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이돌보미 이름을 아이돌봄사로 바꾸고, 국가에서 자격증을 주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정부가 지정한 곳 말고 다른 아이돌봄 업체도 시군구에 등록하고 책임보험에 들어야 하고, 일하는 사람은 범죄경력조회와 결격사유 확인을 받아요.
대안의 제안이유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등록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속한 육아도우미도 아이돌봄사의 결격사유 적용 및 범죄경력조회 등 관리를 강화하고, 등록기관도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의 종사자에게도 아이돌봄사의 결격사유를 적용하는 등 아이돌봄서비스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그 밖에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함에 따라 아이돌봄사 건강진단 및 보수교육,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이 자격과 범죄경력조회를 거쳤는지 확인할 수 있고, 업체가 책임보험에 들어 있어요. 자격·등록 절차가 새로 생기면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나 업체 수, 이용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함께 살펴봐야 해요.
교육과정을 마치거나 정해진 자격을 갖추고 적성·인성 검사를 받아야 아이돌봄사 자격증을 받아요. 결격사유와 범죄경력조회, 건강진단, 보수교육이 함께 따라와요.
지정 기관이 아니어도 인력·시설 기준을 갖춰 시군구에 등록하고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들어야 해요. 기준에 못 미치면 시정명령을 받고, 따르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여성가족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