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을 때 개인정보를 다루는 회사나 기관이 자료를 안 내거나 늦게 내면, 낼 때까지 반복해서 물리는 돈(이행강제금)을 매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또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기는 상황을 정부가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 함께 들어 있는데, 대상이 되는 회사나 기관에는 새로운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제재조치를 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등 법 위반 사항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의무이행을 위한 추가적인 수단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최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증가함에 따라 그 실태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의무이행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가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제63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늦게 내면, 낼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물 수 있어요.
이전 실태를 정부가 점검할 수 있게 되어, 점검에 응하는 절차가 생겨요.
내 개인정보를 다루는 곳에 대한 자료제출과 국외 이전 점검 수단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