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큰 사업을 벌이기 전에 미리 타당성을 조사해요. 지금은 수도권 사업이면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뺄 수 있는데, 이 법은 수도권이라도 공항이나 군용비행장·사격장 소음 지역은 그 분석을 꼭 넣도록 해요. 대신 그만큼 조사 항목이 늘어요.
현행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지침(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의해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지역를 제외하고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 지역이라 하더라도 공항소음대책지역이나 군용비용장ㆍ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의 경우 소음피해와 고도제한 등의 각종 규제로 인해 주거환경이 낙후되고 교통인프라 개선이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에 지역균형발전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여 수도권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지역에서 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지역균형발전을 반드시 따지게 돼요.
해당 지역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할 수 없어, 조사 항목이 늘어요.
기존과 같이 수도권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