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소기업이 만든 소주·위스키 같은 증류주에 붙는 술세를 최대 절반까지 깎아줄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해당 업체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 수 있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드는 만큼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증류주류는 주정, 탁주 및 맥주와 달리 종가세를 적용받아 주류 가격의 100분의 7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세액으로 산정받고 있음. 이렇듯 증류주류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신제품 개발 및 품질의 고급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한편 국산 증류주류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제조업체 대다수가 중소기업임을 고려하여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이 제조한 증류주류에 대한 세율은 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야 하는 주세가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어요. 다만 실제로 얼마나 깎아줄지는 법이 통과된 뒤 정해져요.
이 감면 근거는 중소기업이 만든 증류주류를 대상으로 해서, 같은 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제조사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값이 내려갈 수 있지만, 가격을 내리도록 정하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주세는 나라 살림에 쓰이는 세금이라, 감면만큼 걷히는 돈이 줄어드는 부분도 함께 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