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초생활 수급자를 정할 때 쓰는 소득 계산에서 주택연금(집을 담보로 매달 받는 노후 생활자금)을 빼도록 하는 법이에요. 주택연금을 받는 고령층이 급여를 받거나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만큼 급여를 받는 사람과 지급되는 예산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는데, 현행 지침에서는 소득인정액을 구성하는 재산소득에 “주택담보노후연금”이 포함되고 있어 동 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층은 소득인정액의 상승으로 급여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거나 급여액이 삭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주택담보노후연금”은 고령층의 주거 및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방식의 노후생활자금을 지급하는 역모기지 금융상품임. 즉, 본질적으로 “대출”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산소득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이에 소득인정액 산정 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제외하도록 하여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의 안정된 생활을 적극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택연금 금액이 소득 계산에서 빠져서 급여를 새로 받거나 깎였던 금액이 늘어날 수 있어요.
소득 계산 방식은 그대로예요. 다만 급여를 받는 사람이 늘면서 전체 예산이 함께 늘어나요.
기초생활 급여는 세금으로 지급되니,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드는 돈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