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가 광고나 판촉 행사를 할 때 그 비용의 절반을 넘겨 가맹점주에게 떠넘길 수 없게 하고, 가맹점주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과 협상 통로는 달라지지만, 본사가 져야 할 비용과 지켜야 할 절차, 정부가 심사할 일도 함께 늘어나요.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보장하기 위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도록 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협의요청권 등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공개서의 등록제도의 경우 정부의 심사 인력 부족으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사이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역부족인 상황임. 그리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ㆍ판촉행사의 비용을 과도하게 지우는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도 나타나고 있음. 한편,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및 협의요청권과 관련하여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불응하여도 이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규제 및 법적 보호 수단을 강화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공고히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사가 하는 광고·판촉 비용 중 절반을 넘는 몫은 내지 않아도 돼요. 대신 본사가 광고나 판촉의 규모와 방식을 다시 정할 수 있어요.
단체를 등록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기 어려워지고, 거절하면 시정조치 같은 행정처분 대상이 돼요.
본사가 낸 정보공개서를 정부가 나중에 검증해 승인하는 절차가 생겨요. 등록 심사를 미리 받는 대신 신고 후 확인하는 방식이라, 확인이 이뤄지는 시점이 달라져요.
광고·판촉 비용을 절반 넘게 가맹점주에게 지울 수 없고, 단체의 협의 요청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응해야 해요. 응하지 않으면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