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범죄를 겪은 피해자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법이에요. 지금은 수사 단계 정보 위주로 알려주고, 가해자의 재판 일정이나 출소 같은 사실은 피해자가 따로 신청해야 알 수 있어요. 이 법은 수사기관·법원·교정기관·보호관찰기관이 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상황을 의무적으로 알려주도록 바꾸고, 지원 법인이 피해자의 보호 조치 신청을 도울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사 단계의 정보 제공에 편중되어 있을 뿐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가해자의 출소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제공됨. 이에 따라 수사ㆍ재판 및 형집행 과정에서 가해자의 공판 일정, 출소 등 피해자의 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주요 변동 사항의 통지 제도가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가해자의 출소 사실 등을 뒤늦게 인지하여 보복 범죄 등 위험에 무방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 법원, 교정기관 및 보호관찰기관은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상황을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이 피해자의 보호 조치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와 신변 안전을 실효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및 제8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가해자의 재판 일정, 출소·석방 같은 안전 관련 상황을 알려받게 돼요. 지원 법인의 도움으로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상황을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일이 새로 생겨요.
피해자의 보호 조치 신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