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게 인력 관리와 예산 편성 권한을 주고, 해킹 같은 큰 침해사고가 나면 회사가 곧바로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용자는 사고 사실을 빨리 알 수 있고, 기업은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는 새 의무를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상 정보보호최고책임자와 달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게는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있고,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들에게 통지가 적시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차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정보보호 체계 및 이용자 보호 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게 정보보호에 필요한 인력 관리 및 예산 편성 권한을 부여하고,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이용자가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3제4항제1호마목ㆍ바목, 제48조의3제4항, 제76조제3항제11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쓰는 서비스에서 큰 침해사고가 나면 회사로부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 받게 돼요.
이용자에게 사고를 알릴 의무가 새로 생기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인력 관리와 예산 편성 권한을 갖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