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내에 머무는 외국국적동포의 정착과 적응을 돕는 기관을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법질서 교육, 조기적응, 사회통합, 체류·영주·국적 취득 지원을 맡기는데, 센터 운영에 드는 인력과 시설, 관리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국내 체류 전체 외국인은 2025년 1월 262만여 명이고, 외국국적동포는 89만여 명으로 외국인 3명 중 1명은 동포일 정도로 외국국적동포의 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1999년 12월 10만여 명에서 현재 9배 급증하였음. 또한, 2019년 7월 재외동포의 인정 범위가 3세대에서 4세대 이후 동포로 확대되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동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우수 청년 동포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더욱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의 안정적인 정착 및 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들이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의 체계적인 국내 정착 및 적응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외국국적동포의 법적 권리를 고양하고 모국에 보다 큰 자긍심을 갖게 하고 국민과의 통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질서 교육, 조기적응, 사회통합, 체류·영주·국적 취득 상담을 지정된 센터에서 받을 수 있게 돼요. 어떤 센터가 지정되는지는 정부가 정한 요건에 따라 달라져요.
전문인력과 시설 요건을 갖추면 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어요. 대신 지정 요건을 지켜야 하고, 요건에 맞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2025년 1월 기준 국내 외국국적동포는 89만여 명이에요. 이들의 정착을 돕는 공적 체계가 새로 생기고, 그 운영에 드는 인력과 비용도 함께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