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바다에서 물고기나 조개를 잡을 때, 지역마다 잡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따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마을 어장을 지키려는 어촌계와 취미로 바다에 나가는 사람 사이의 다툼을 줄이자는 취지지만, 취미로 잡는 사람은 밤이나 특정 장소에서 잡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이하 “비어업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수량ㆍ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ㆍ채취 기준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18조제1항). 또한, 시ㆍ도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ㆍ도의 조례로 포획ㆍ채취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법 제18조제2항). 하지만, 최근 전국 연안해역에서 해양레저 인구의 증가에 따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등 유어 활동도 늘어나고 있고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포획ㆍ채취 기준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어업인은 야간시간에도 마을어장에서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경우가 잦아 지역 어촌계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용수면에서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갈등을 해소하고 어업인의 어업권 보호와 비어업인의 안전한 유어 활동 보장을 위해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기준에 지역 특성에 맞는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조례 제정 권한을 시ㆍ군ㆍ구도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 조례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잡을 수 있게 돼요. 밤에 마을 어장에서 잡는 것이 제한될 수 있고, 지역마다 기준이 달라 미리 확인해야 해요.
마을 어장에서 취미로 잡는 사람과 부딪히는 상황에 대해 지자체가 시간과 장소 기준을 정할 근거가 생겨요.
지금은 없던 조례 제정 권한이 생겨요. 지역 사정에 맞게 정할 수 있는 대신, 기준을 만들고 관리할 일이 늘어나요.
공공용수면은 누구나 이용하는 곳인데, 이용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지역별로 나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