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지내는 청소년이 청소년 유해행위의 원인을 제공했을 때, 지금은 그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아요. 이 법안은 통보 대상인 '친권자등'에 그 시설의 장을 넣어서, 시설의 장이 사실을 알고 선도·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대신 청소년의 개인적인 일이 시설에 전달되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판매 등 청소년 유해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등이 소속 학교의 장 및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그러나 친권자등의 범위에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이 청소년 유해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의 통보 대상이 불분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청소년의 원인 제공 사실 통보 대상인 ‘친권자등’에 일정기간 이상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유해행위의 원인을 제공했고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설의 장에게도 그 사실이 통보돼요. 조치를 받을 통로가 생기는 대신, 개인적인 일이 시설에 전달돼요.
통보를 받는 사람에 포함돼요. 사실을 알게 되는 만큼 뒤따르는 조치를 해야 하는 몫도 함께 생겨요.
학교의 장과 친권자등에게 통보하던 기존 절차는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