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의장을 지낸 의원이 임기가 끝난 뒤에도 남은 국회의원 임기 동안 원래 정당으로 돌아갈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의장이 정당과 거리를 두는 기간이 길어지는 대신, 해당 의원 개인이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는 그만큼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국회 운영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 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장의 임기 만료 후 이전 소속 정당 복귀 규정으로 인하여, 재직 중 공정한 의사 진행 및 결정을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현행법으로는 의장의 정치 중립성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2002년 의장의 당적 이탈 의무가 명문화되어 중립적인 의장모델이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의 편파적 의사진행에 대해 의장을 대상으로 한 사퇴권고결의안이 제출되거나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되는 등 국회의장의 중립적 역할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강조한 바 있음. 또한, 국회의장이 예산안,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안건들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 표결을 진행하는 사례가 이어져 의장의 당파적 의사결정이 정당 간 갈등을 조장하고 국회법 및 헌법으로 보장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우려도 제기됨. 이에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남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 동안 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회 운영의 중립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0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장 임기가 끝난 뒤에도 국회의원 임기가 남아 있는 동안은 정당에 다시 들어갈 수 없어요.
의장을 맡았던 의원이 임기 중에 다시 당으로 돌아와 활동하는 일이 없어져요.
의장이 소속 정당으로 돌아갈 길이 없어져서 의사 진행의 중립성이 높아진다는 취지로 나온 법이에요. 다만 의원 개인의 정당 활동 자유가 제한되는 점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