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 법은 군대에서 반란의 죄를 지어 형을 받은 사람에게는 가석방을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에요. 가석방은 형기가 끝나기 전에 조건을 붙여 미리 내보내는 제도인데, 이 사람들은 그 대상에서 빠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에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음. 이에 「형법」에서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석방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과 동시에 현행법에서 반란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가석방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법정의를 바로세우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원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형기를 다 채우기 전에 조건을 붙여 풀려나는 가석방을 받을 수 없어요.
일상에 곧바로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