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이미 받고 있던 형사재판을, 재직 기간 동안 멈추도록 하는 법이에요. 재판이 멈춰 있는 동안 대통령 직무는 이어지고, 그 사건의 결론은 임기 뒤로 미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임. 그러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되어 재직 중이 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헌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됨. 또한, 재판이 계속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 수행하게 됨에 따라 헌정질서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6조제6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의 형사재판 결과를 재직 중에는 알 수 없고, 임기가 끝난 뒤에 확인하게 돼요.
재판이 재직 기간만큼 멈춰서, 결론이 나오는 시점이 그만큼 늦춰져요.
재판을 멈출 근거가 법에 생겨서 처리 기준이 분명해지고, 대신 그 기간 동안 사건은 진행할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