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긴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예산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신고할 이유가 생기는 대신, 포상금에 예산이 들어가고 부정하게 받으면 돌려받는 절차도 함께 생겨요.
산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사고 발생 위험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통해 국민의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신고를 활성화하여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실제 금액과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예산 범위 안에서만 줘요.
신고할 때 포상금이라는 유인이 생겨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포상금은 환수 대상이 돼요.
법령 위반에 대한 신고가 늘어날 수 있어요. 포상금 지급에 예산이 쓰이는 만큼 재정 부담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