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원할 수 있는 '해운항만업'의 범위에 예선업(배를 끌어 항구에 대주는 일)과 도선업(배를 안전하게 항로로 이끄는 일)을 넣는 법이에요. 이 두 업종이 금융과 행정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기고, 그만큼 공사의 지원 대상과 자금이 어디까지 늘어나는지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운기업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 및 해운산업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 우리나라 해운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해운업,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개발사업 등을 해운항만업으로 정의하여 해운항만업 관련 투자 등을 한국해양진흥공사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예선(曳船)은 무역항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의 이안ㆍ접안을 지원하는 해운산업 필수 선박일 뿐만 아니라, 해양사고 발생 시 선박의 구조, 소방활동 지원과 같이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등 그 중요성이 매우 큰 선박임. 아울러, 도선(導船)은 해상 교통안전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로, 전 세계 주요 항만에서 필수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항만의 안전한 선박 입출항을 지원하여 항만 운영 효율성과 안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해운항만업 범위에 예선업과 도선업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예선업과 도선업은 각종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운항만업 정의에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선박안전법」에 따른 예선업과 도선업을 추가함으로써, 예선업과 도선업에 대한 금융ㆍ행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예선업과 도선업 발전을 통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제2조제2호라목 및 마목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동안 빠져 있던 정부 지원 대상에 들어가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과 행정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공사가 지원하는 업종이 늘어나요. 같은 재원 안에서 지원이 어떻게 나뉠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일상에서 바로 달라지는 건 없어요. 공공 자금이 쓰이는 범위가 넓어지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