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청소년에게 사관교육을 하는 단체인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돈과 시설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운영비와 시설비를 보조하고 세금도 깎아줄 수 있게 하는 대신, 그만큼 나랏돈이 쓰이고 국방부장관이 이 단체를 감독해요.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무기 능력이 고도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발발이 빈번해지는 등 국제 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군사 연계 활동 및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들이 청소년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군사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올바른 국가관의 확립, 군으로의 진출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 등을 도모하고 있음에 비하여, 한국의 경우 사단법인인 한국청소년사관연맹에서 이와 유사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청소년사관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의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연맹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이 국방인력의 양성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 지원을 받는 연맹의 사관교육 활동에 참여할 통로가 생겨요.
연맹 지원에 국가와 지자체 예산이 쓰이고, 국유시설 무상 사용과 세금 감면만큼 정부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요.
운영경비와 시설비 보조, 시설 무상 사용,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예산서와 결산보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내고 업무 검사를 받아요.
특정 단체 한 곳을 이름으로 지목해 지원하는 법이라, 비슷한 활동을 하는 다른 단체는 이 법의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