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의사당이나 법원 앞처럼 100미터 안에서 집회를 열 수 없는 장소에, 교도소와 구치소, 소년원 같은 교정·보호 시설을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시설 주변이 조용해지는 대신, 그 앞에서 목소리를 내려던 사람들은 집회를 열 수 없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교정시설 인근에서 대규모 인원이 집결한 시위가 개최되면서 확성기를 사용한 선동적 행위로 인해 수용자들의 동요와 함께 소요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장소에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등 교정ㆍ보호 시설을 추가하여 교정ㆍ보호시설의 안전과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6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설 경계에서 100미터 안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열 수 없어요. 100미터 밖 장소를 찾아야 해요.
시설 바로 앞 확성기 집회가 열리지 않게 돼요.
시설 처우나 운영에 항의하는 집회를 시설 앞에서 열 수 없게 돼요.
집회를 열 수 없는 장소 목록이 한 갈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