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투나 교전을 겪은 군인이 전역 뒤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같은 정신적 후유증을 앓을 때,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을 매기는 기준에 정신적 상이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법에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치료 기록이 없어도 인정받을 길이 열리는 대신, 대상이 늘어나면서 늘어나는 보훈 지출과 인정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천안함 피격 사건, 제1ㆍ2연평해전 등 교전의 생존 장병 중 일부는 전역 이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치료이력 등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이들 중 대부분은 복무 당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미비 등으로 인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거나 병을 앓고 있음에도 인지하지 못한 채 전역한 경우가 많음. 지난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베트남전 참전 장병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며 “PTSD는 외상 후 짧게는 1주에서 3개월 이내 증상이 시작되지만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길게는 30년이 걸리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고 밝힌 바 있음. 또 정신적 상이는 신체적 상이와는 다르게 발현 시점이 다양하고 진단 시기를 놓치기 쉬우며, 객관적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음. 이에 상이등급 판정 기준에 정신적 상이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PTSD 등 정신적 외상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합당한 예우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복무 당시 치료 기록이 없어도 정신적 상이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으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길이 생겨요.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특성이 판정 기준에 고려돼요.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로 인정할지는 법안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신적 상이를 반영한 새 판정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하는 일이 생겨요.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사람이 늘면 보훈 급여와 지원에 쓰이는 예산도 함께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