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검찰청을 어디에 둘지를 지금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데, 이걸 법률로 옮겨 정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그 위치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 중에서 정하도록 해서 지역균형발전을 꾀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검찰청법」은 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 외의 검찰청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에서 대검찰청은 수도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재 국회,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들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이전을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상황에서 핵심 사법기관인 대검찰청의 지방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대검찰청의 위치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 중에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검찰청이 수도권 밖 지역 중 한 곳으로 옮겨갈 수 있어요. 어느 지역인지는 이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대검찰청 위치를 정하는 방식이 시행령에서 법률로 바뀌어요. 위치를 바꾸려면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