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포장이 훼손돼 표시를 알아보기 어려운 비료를 팔거나 유통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을 하는데, 앞으로는 형사처벌 대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알아보기 어려운 비료를 양도ㆍ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0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표시가 훼손된 비료를 취급하다 적발돼도 징역·벌금 대신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전과는 남지 않지만, 금전 부담은 그대로 있어요.
표시가 지워진 비료를 판 사람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받게 돼요. 처벌 방식이 형사에서 행정으로 바뀌는 변화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