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바다를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사업자가 자료 제출이나 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하면, 지금은 징역이나 벌금까지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형사처벌 없이 과태료만 물게 바꾸는 법이에요. 사업자의 형사 부담은 줄지만, 조사 거부에 대한 제재 강도는 낮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ㆍ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해양이용ㆍ개발사업자,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해양이용ㆍ개발사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삭제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료 제출이나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해도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 대신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돼요. 전과 기록은 남지 않고, 대신 조사 거부에 대한 제재는 행정 벌금으로 바뀌어요.
조사 거부·방해 시 처벌이 형벌에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뀌어요.
바다 개발 조사에 대한 사업자 제재가 형벌에서 과태료로 바뀌는 변화라, 조사의 실효성이 어떻게 달라질지가 함께 걸려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