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영상자료원이 보존이 필요하다고 고른 비디오물(OTT 작품 등)의 원본이나 복사본, 대본을 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영화필름만 제출 대상이었는데, 비디오물까지 국가가 모아 보관하려는 취지예요. 대신 요청받은 제작자에게는 자료를 내는 일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존 가치가 높은 영상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승하기 위해, 한국영상자료원이 영화필름과 동일한 수준으로 비디오물의 원판이나 복사본·대본·디지털파일 등을 보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영화제작업자는 해당 영화의 원판필름ㆍ디스크 등 또는 그 복사본과 대본을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화 수입자나 제작자는 필요할 경우 자발적으로 영화필름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OTT 콘텐츠를 비롯한 비디오물은 제출 의무나 관련 규정이 없어, 문화적·역사적 가치가 높은 작품들이 체계적으로 보존되지 못하고 사라질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제작 환경이 디지털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제도적 공백은 영상문화유산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영상자료원이 보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비디오물을 선정해, 해당 비디오물의 원판테이프ㆍ디스크 등 또는 그 복사본과 대본을 제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소중한 영상자산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존하여,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전승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5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한국영상자료원이 보존이 필요하다고 고르면 원본이나 복사본, 대본을 내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규정이 없어 사라질 수 있던 비디오물을 국가가 모아 보관하는 근거가 생겨요.
직접 자료를 내는 일은 없고, 달라지는 점을 느끼기 어려워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