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디지털기술과 건강정보를 합친 산업을 키우려고 만든 특별법이에요. 나라가 기업의 연구개발, 수출, 세금을 지원하고 개인 건강정보를 가명처리해 산업에 활용할 근거를 만들어요. 대신 이 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의료법보다 먼저 적용돼요.
최근 인공지능ㆍ빅데이터ㆍ클라우드컴퓨팅ㆍ사물인터넷ㆍ모바일ㆍ5Gㆍ메타버스ㆍ디지털트윈 등 디지털 기술이 성숙하고 있고, 건강관리를 통한 수명 연장과 개인 삶의 질 향상이 사회ㆍ경제적 변화를 주도하게 되면서 디지털 기술과 건강관리를 융합한 디지털헬스산업이 기업의 생존ㆍ발전과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음. 특히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인구의 가속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한정된 의료자원 등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디지털헬스 기술을 발전시켜 산업에 적용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며,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따른 경제안보 강화와 차세대 주력산업 육성을 통한 먹거리 창출 등 다양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전략산업으로서 디지털헬스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 체계에서는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둔 의료ㆍ비의료, 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 인공지능ㆍ데이터 등의 이종 산업과 서비스 간 결합, 제품의 서비스화 또는 서비스의 제품화와 같은 융합형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는 디지털헬스산업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되기 어렵고, 다수의 법률과 가이드라인에 디지털헬스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분산되어 있어 디지털헬스산업의 체계적 육성ㆍ지원에 한계가 있음. 또한 고속 성장하는 미래 유망 신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인력양성, 수요창출 및 사업전환 등 각 부문 간 연계ㆍ협력과 정책 추진체계, 지원제도 미비 등으로 디지털헬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애로와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임. 이에 「디지털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디지털헬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산업 생태계 육성과 보호 및 활용 원칙을 마련하며, 디지털헬스산업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지원 및 추진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아가 디지털헬스 산업기술의 원천인 개인건강정보에 대한 가명처리의 근거, 전송요구대상이 되는 개인건강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개인건강정보의 활용으로 인하여 성과물 또는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해관계인들이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개인건강정보의 보호와 동시에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고, 디지털헬스기업의 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하여 민간의 디지털헬스산업 활성화를 강력하게 뒷받침함으로써 디지털헬스산업을 진흥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병원이나 건강관리기기에서 나온 내 건강정보가 가명처리돼 연구와 산업에 쓰일 근거가 생겨요. 활용으로 수익이 나면 관련된 사람이 대가를 받도록 나라가 노력해요.
질병 예방, 모니터링, 진단 같은 디지털헬스 서비스를 산업으로 키우는 지원이 생겨요.
우수기업 인증을 받으면 조세 특례, 기금투자, 우선구매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이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보다 먼저 적용되는 특별법이라, 건강정보 활용 규칙이 이 법을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