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속세를 현금 대신 재산으로 내는 물납의 대상에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넣는 법이에요. 세금 낼 현금이 부족한 상속인은 상장주식으로 낼 길이 생기고, 대신 정부가 주식을 받아 처분하는 과정과 국고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등 유가증권으로 규정하면서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상속세의 높은 최고세율로 인해 납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속받은 상장주식을 급히 매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러한 대규모 매각은 주가 하락을 유발하고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순서를 상향 입법하면서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물납 대상에 포함시켜 자본시장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현금 대신 그 주식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길이 생겨요.
상속세 때문에 한꺼번에 주식이 시장에 나오는 일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발의 취지예요.
나라가 현금 대신 주식을 받게 되면서, 세수가 들어오는 시점과 금액이 주가에 따라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