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환경영향평가 업체가 영업정지를 세 번 받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세 번이 1년 안에 몰려야만 취소할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기간을 3년으로 늘려서, 3년 안에 영업정지 세 번이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업자가 1년 동안 영업정지 3회를 받으면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는 3진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등록취소 되어야 할 업체가 영업을 이어가는 등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환경영향평가업자가 3회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도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등록취소를 명할 수 없는 문제에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기준을 3년으로 하여 그 법적 근거를 강화하려는 것임(제58조제1항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3년 안에 영업정지를 세 번 받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이전에는 1년 안에 세 번일 때만 취소 대상이었어요.
등록취소 기준 기간이 늘어나면서, 반복해서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가 계속 영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