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길이나 자전거 주차장에 오래 세워둔 자전거를 지방자치단체가 더 쉽게 치우고 보관하거나 팔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통행을 방해할 때'만 치울 수 있었는데 그 조건을 빼는 대신, 통행을 막지 않아도 방치로 보이면 치워질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공공장소의 개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곳에 한정되어 있고, 방치 외에 통행 방해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만 하여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방치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치자전거 처분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방치자전거의 구체적인 처분 방법을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치자전거 처분 요건 중 통행 방해를 삭제하고 공공장소의 범위와 방치자전거 처분 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방치자전거 처분을 활성화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통행을 막지 않아도 방치로 보이면 자전거가 이동·보관되거나 팔릴 수 있어요.
방치 자전거를 치우는 범위가 넓어져 보행 공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디를 대상으로 삼고 어떻게 치울지를 조례로 직접 정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