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불을 낸 실수에 대한 처벌과, 산에서 불을 피울 때 신고를 안 하면 내는 과태료를 올리는 법이에요. 처벌이 무거워지는 만큼, 실수로 불을 낸 사람이나 산 주변에서 불을 다루는 사람의 부담도 함께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상기후가 심화됨에 따라 산림 화재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태운 자에 대한 처벌 규정과 산림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어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운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관할 소방서장 등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피운 사람 등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함으로써 공공의 안전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제4항 및 제79조제3항ㆍ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려는 취지로 처벌 수위가 올라가요.
관할 소방서장 등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불을 피우면 내야 하는 과태료가 지금보다 늘어나요.
고의가 아니어도 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자기 산을 태운 경우에도 공공을 위험에 빠뜨렸다면 같은 처벌 기준이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