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선을 줄이는 사업(어선감척)에 참여하고 받는 지원금에 소득세나 법인세를 매기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원금을 받는 어민이 손에 쥐는 돈은 늘고, 그만큼 나라가 걷는 세금은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어족자원의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어선감척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어선감척사업에 참여한 어가에 대해 어선 감척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한편, 해당 지원금은 1999년 비과세 규정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어선 감척을 유도해왔으나, 해당 비과세 조항이 2009년 12월 31일 일몰되었음. 어족자원 보호를 통한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어선 감척사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어선 감척에 따른 지원금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원금에 소득세나 법인세가 붙지 않아요. 그만큼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이 늘어요.
어선을 줄이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배를 내놓을지 말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어족자원 관리로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만든다는 취지예요. 대신 지원금에서 걷던 세금이 사라지는 만큼 세수는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