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날씨 산업을 키우기 위한 나라 계획을 5년마다에서 3년마다 세우도록 바꾸고, 날씨 관련 연구개발에 나랏돈을 주는 방식을 출연금 한 가지에서 보조금과 융자(빌려주기)까지 늘리는 법이에요. 지원 통로가 넓어지는 대신, 늘어나는 지원에 드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기상사업자가 신청한 연구개발 과제 중 기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여 국ㆍ공립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급격한 기후 및 환경 변화 등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5년의 기본계획 수립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나아가 기상산업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방식을 출연금으로 한정하지 말고 다양화함으로써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기상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 지원 방식 외에 보조,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기상산업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에서 지원받는 방식이 출연금 외에 보조금과 융자까지 늘어나요. 융자는 빌리는 돈이라 나중에 갚아야 해요.
협약을 맺고 수행하는 연구의 지원 통로가 여러 갈래로 늘어나요.
날씨 산업 기본계획을 다시 세우는 간격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