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도권 안에서 공장 신설이 제한되는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공주택지구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를 거쳐 규제가 덜한 성장관리권역으로 바꿔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해당 지역에 기업과 일자리가 들어올 길이 넓어지는 대신, 수도권 인구와 시설이 몰리는 것을 억제하려던 기존 규제는 그만큼 풀리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신규 공업지역의 지정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양시나 하남시 등 수도권 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체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대규모 공공주택지구가 조성되면서 주거시설만 늘어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첨단기업 등 자족시설이 부족하여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베드타운화를 고착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기존 공업지역을 해제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공업지역 지정이 불가능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한계가 있고, 현재 과밀억제권역에 공장·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면 취득세 등이 중과되고 있어 기업 유치가 어려운 실정으로, 과밀억제권역 중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는 공업지역 지정에 대한 규제가 덜한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공주택지구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도권 내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자족기능 확보를 통해 경제성장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구가 성장관리권역으로 바뀌면 공업지역을 새로 지정할 수 있게 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같은 자족시설이 들어설 근거가 생겨요.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장·법인을 세우거나 옮길 때 취득세 등이 중과되는데, 성장관리권역으로 바뀐 지구에서는 이 중과가 적용되지 않아요.
수도권 안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나요.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려던 기존 구분의 범위는 그만큼 줄어들어요.
권역을 바꾸는 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