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인이 무거운 범죄로 재판에 넘겨지거나 1심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시킬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그때 반드시 휴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거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제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임용권자의 재량에 따라 휴직 여부가 결정되어 휴직 처분의 객관성 및 형평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때 휴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그 처분의 객관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후단 및 제9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휴직 여부가 임용권자 판단만이 아니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져요. 그만큼 결정에 걸리는 절차가 하나 늘어요.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기 전에 휴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