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이 직무 중에 잘못해서 국민에게 손해를 입히면 나라가 그 손해를 배상해요. 지금까지는 몸을 다치거나 재산 피해가 있어야 마음의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는데, 이 법은 그런 피해가 없어도 정신적 고통만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문구를 분명히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 원칙적으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괄하는 비재산적 손해까지 포함됨. 그런데 현행법의 문언은 생명ㆍ신체에 있어서 손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의 가족 등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비판이 제기됨. 이에 해당 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재산적 피해 또는 신체적 외상이 없더라도 독립적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려는 취지임(안 제3조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몸을 다치거나 재산 피해가 없어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돼요.
신체·재산 피해가 없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