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감염병 재난 때 질병관리청에 두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법에 새로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만 법적 근거가 있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위기관리기구로서 보건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질병관리청에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설치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법적 근거가 있으나,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경우 그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마련하여 감염병 재난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비상대책기구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4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감염병 재난 때 운영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법에 적힌 근거를 갖게 돼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치와 운영, 역할이 법 조문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