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가 돈벌이 숫자뿐 아니라 환경·사회 같은 지속가능성 정보도 사업보고서에 의무로 공개하게 하는 법이에요. 투자자가 볼 정보가 늘어나요, 대신 회사는 공개와 인증에 드는 비용과 준비 부담을 함께 지게 돼요.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논의와 함께, 투자정보로서 전통적인 재무적 지표 외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EU, 일본, 호주 등 주요국은 기업들이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흐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회사의 재무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법정공시로 의무화하고자 함.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에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3자 인증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아울러 공시의무화 도입 초기 3년동안 행정, 민사 및 형사책임에 대한 면책과 지속가능성 공시정보의 특성을 고려한 추정정보, 예측정보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기재 또는 표시된 경우 제도적 면책을 도입하여 제도의 안착을 도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속가능성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넣어 공개하고 정해진 사항은 독립 인증을 받아야 해요, 공개·인증에 드는 비용과 준비 부담이 생기고 초기 3년은 고의가 아니면 책임을 면제받아요.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기준대로 인증해야 하며, 이해상충·비밀누설이 금지되고 위반 시 과징금·형사처벌을 받아요.
재무에 영향을 주는 지속가능성 정보를 사업보고서에서 볼 수 있고, 인증보고서를 믿고 손해를 보면 인증기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직접 닿는 의무는 없고, 상장회사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