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시를 재개발할 때 확보해야 하는 공원·녹지의 계산 기준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세대 수에 따라 정하는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일부 작은 정비구역에서는 건물 연면적에 따라 정하도록 바꿔요. 일부 지역에서 주택을 더 짓기 쉬워질 수 있고, 대신 확보되는 공원·녹지 면적은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이하 “개발계획수립자”)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정비계획 수립 시 1세대당 2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여야 하고, 1천세대 이상의 정비계획의 경우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여야 함. 그러나 세대당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할 시 개발계획수립자에게 작은 평형대의 주택보다는 상대적으로 큰 평형대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유인이 생겨 수도권 등지의 주택공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정비계획지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정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게 되어 이에 대한 관리비 등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내 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의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건설ㆍ공급되는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120제곱미터당 2제곱미터 이하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68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원·녹지 확보 기준이 세대당에서 연면적당으로 바뀌어요. 주택공급이 늘 수 있고, 확보되는 공원·녹지 면적은 달라질 수 있어요.
작은 평형 주택을 지어도 세대 수에 따라 공원·녹지 부담이 늘지 않고, 건물 연면적 기준으로 계산해요.
이번 기준 변경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 15만제곱미터 미만 정비구역에만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