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한 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속한 시점보다 일을 늦게 끝낸 이력이 있으면, 다음 계약 때 보증금을 더 내게 하고 일정 횟수나 기간을 넘기면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을 제한하는 법이에요. 계약 지체를 줄이려는 취지에서 나왔고, 대신 업체가 지는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반복적ㆍ장기적 이행 지체가 빈번히 발생하여 공공서비스 지연과 예산 손실이 초래되고 있음. 현행법은 계약보증금 제도(제15조)와 부정당업자 제한(제31조)이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지체 이력에 대한 구체적 대응 규정이 미비하여 지방조달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제15조제2항을 신설하여 최근 5년 내 지체 이력 계약자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대통령령 금액만큼 가산 징수하고, 제31조제1항제9호에 지체 횟수ㆍ기간 초과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다ㆍ라목을 신설함으로써 사전ㆍ사후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관리 책임을 높이고 공공조달 질서를 확립하여 지역 주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최근 5년 내 정당한 이유 없는 지체 이력이 있으면 다음 계약에서 보증금을 더 내고, 지체 횟수나 기간이 기준을 넘으면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입찰이 제한돼요.
업체의 지체 이력을 확인해 보증금을 더 걷거나 부정당업자 지정을 적용하는 절차가 늘어나요.
공공서비스 지연과 예산 손실을 줄이려는 취지의 제도가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