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다툼을 조정하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상임위원을 5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법이에요. 처리 인력을 늘려 밀린 사건을 빠르게 다루려는 취지인데, 상임위원이 늘면 인건비 등 운영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 오고 있음. 이러한 설립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분쟁조정 수요가 폭증하여 사건처리 지연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소비자 피해구제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국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음. 한편, 소비자분쟁조정 사건을 심의ㆍ의결하는 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의 수가 2017년 이후 8년 이상 동결되어 있는데, 동 기간 사건접수 규모는 약 5배로 급증함에 따라 상임위원 수 부족이 현 사건적체 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근본적인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하여 소비자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 및 국민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의 수를 현행 5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61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상임위원이 5명에서 9명으로 늘어, 밀려 있던 사건 처리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상임위원 4명이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 등 운영 비용도 함께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