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교육위원회가 한 반에 몇 명이 적정한지 기준을 정해서 알리고, 실제로 잘 지켜지는지 조사해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학생이 너무 많으면 위원회 결정을 거쳐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에게 학교를 새로 짓는 일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데, 그만큼 새로운 조직 업무와 예산이 따라올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여건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교육위원회의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ㆍ점검 체계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적정 학생 수를 초과한 경우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국가교육위원회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그 이행 현황을 조사ㆍ공표하며, 학생 수 초과 등으로 학교 신설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교육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한 반에 몇 명이 적정한지 정부 기준이 공개되고, 학교별로 잘 지켜지는지도 조사 결과로 알 수 있어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학교 신설 등이 교육당국에 요청될 수 있는데, 요청이 실제 예산·부지 확보로 이어질지는 별개예요.
위원회의 조사·공표와 신설 요청에 대응할 업무가 생기고, 학교를 늘리는 데 예산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