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한 가치가 같으면 임금도 같아야 한다는 원칙을, 모든 근로조건의 기본이 되는 근로기준법에 새로 적어 넣어요. 근로자가 이 원칙이 지켜지는지 회사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어긋나면 노동위원회에 바로잡아 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해요. 대신 회사는 임금을 정한 근거 자료를 준비하고 신청 절차에 응해야 하는 부담이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하여 개별 법률상의 규율을 두고 있으나, 보편적 차원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아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동일가치노동은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의 노동으로서 동일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이 원칙이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정책 기반이 우선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모든 근로조건의 기본법인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원칙을 위반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정책의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안 제6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21호)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같은 가치의 일을 하는데 임금이 다르다고 볼 때 회사에 자료를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임금을 정한 근거 자료를 준비해 요청에 응하고, 시정 신청 절차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생겨요.
무엇이 같은 가치의 노동인지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을 따져 정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