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매매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사건을 수사기관이 정부에 알리는 시점을, 지금의 수사 종료 후에서 수사 시작 직후로 앞당기는 법이에요. 피해 아이가 초기에 지원기관과 연결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수사 초기부터 개인정보가 지원기관에 전달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교육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 법령은 수사 종료 이후에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보니,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이 피해 초기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보호ㆍ지원 및 개입을 제때 받지 못하고, 수사 종료 시점에는 이미 사건으로부터 심리적 거리감, 불신이 형성되어 원활한 피해자 보호ㆍ지원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됨. 따라서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사건의 통지를 사건 접수 후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앞당겨, 전문 지원기관을 조기에 연계하여 재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ㆍ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지원기관 연계를 위한 통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지 시점을 ‘사건수사를 개시 후 즉시 통지’로 개정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자 보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수사 초기부터 교육상담·지원 프로그램 등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사건 접수 후 수사를 시작하는 시점에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즉시 통지하는 절차가 생겨요.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의 사건 정보가 지원기관으로 전달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