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료취약지나 인구감소지역처럼 병원이 부족한 곳에 공공 의료사업을 새로 만들 때, 지금은 큰 사업이면 미리 사업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해요. 이 법은 이런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그 조사에서 뺄 수 있게 하고, 대신 매년 진행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재난 대응, 국가안보,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일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취약지, 인구감소지역 및 지방의료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 등에서는 민간 의료 공급만으로 필수의료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에도, 공공보건의료 사업이 낮은 수익성이나 인구 규모 등을 이유로 경제성 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워 필수의료 제공체계의 신설 또는 확충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의 추진 현황 등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및 제38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성 심사에 막혀 미뤄지던 공공의료 시설이 더 빨리 생길 수 있어요. 대신 심사를 건너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맞게 쓰이는지는 국회 보고로 따지게 돼요.
경제성 위주의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대신 매년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이 사업들은 예비타당성조사로 사업성을 미리 걸러내는 단계를 거치지 않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