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으로 만든 진짜 같은 음성·사진·영상에 'AI로 만들었다'는 표시를 붙이도록 의무를 매기는 법이에요. 이용자가 진짜인지 구별할 단서가 생기고, 만드는 사람과 서비스 업체는 표시를 붙이고 지킬 의무가 생겨요.
최근 인공지능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ㆍ과장 광고와 가짜 정보가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음. 특히 의사 등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체험기를 조작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아울러, 실제와 구별이 어려운 인공지능 생성물의 특성으로 인해 아동ㆍ청소년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피해 또한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게시자의 명시적인 표시 의무가 없어 이용자가 해당 정보의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고, 불법 정보가 유통될 경우에도 심의 및 차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신속한 피해 예방과 구제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표시 의무를 부과하여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ㆍ재산에 명백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AI로 만든 음성·사진·영상에 표시가 붙어, 진짜인지 구별할 단서가 생겨요.
이용자가 알 수 있게 표시를 붙일 의무가 생기고, 표시를 안 하거나 훼손하면 유통이 금지될 수 있어요.
표시를 지원하고 훼손·위조를 막는 조치를 해야 하고, 삭제 요청이 들어오면 임시조치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