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학 현장실습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교육부장관이 정책을 세우고, 그 실적을 대학 재정지원에 반영하는 법이에요. 채용 연계를 강화하는 대신, 실적이 낮은 대학은 재정지원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에서 운영하는 현장실습 과정을 통해 학생에게 산업현장의 실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취업역량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장실습 종료 후 실제 실습기관의 채용으로 연계되는 비율이 낮고, 일부 기업은 단기 노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어 현장실습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현장실습과 채용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재정지원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인재양성과 산학협력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제11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현장실습이 채용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정책의 대상이 돼요.
채용 연계 실적이 재정지원에 반영돼요. 실적에 따라 지원이 늘거나 줄 수 있어요.
단기 노동력 확보나 형식적 운영이 아닌 채용 연계 운영이 정책의 목표가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