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섬과 육지를 잇는 연안여객선이 쓰는 기름에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같은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를 2026년 말까지에서 2031년 말까지 5년 더 이어가자는 내용이에요. 여객선업계의 기름값 부담은 줄어들지만, 그만큼 걷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란전쟁 등에서 보듯이 원유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섬 지역과 내륙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안여객선업계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이에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배 운항에 쓰는 기름의 세금 면제가 이어져 업계 운영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이에요.
여객선용 기름에 붙던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이 2031년까지 계속 면제돼요.
면제로 걷지 않는 세금이 5년 더 이어지는 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살펴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