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게 주는 의료지원금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2034년 12월 28일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는 피해자가 살아 있는 동안 치료·간병·보조장구가 필요한 기간까지 받도록 늘리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나랏돈으로 쓰는 지원 기간과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기준,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지원금의 지급기간은 시행령에서 2034년 12월 28일까지로 제한하고 있음. 참사 피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 및 그 후유증은 장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요구되는 특성이 있으나, 현행과 같이 지급기간을 제한할 경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의료지원금의 지급기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또는 부상 및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기간으로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34년 12월 28일 이후에도 치료·간병·보조장구가 필요한 기간 동안 의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치료가 끝날 때까지 지원이 이어져서 지급기간 제한으로 지원이 끊기지 않아요.
지원 기간이 늘어난 만큼 여기에 쓰이는 나랏돈도 함께 따져볼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