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비료, 사료, 농약 같은 농사에 꼭 필요한 자재의 수입, 유통, 판매 가격을 나라와 지자체가 조사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을 세우도록 하는 법이에요. 조사와 정책에는 나랏돈과 행정 인력이 함께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면서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 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인 공급망 위험과 농업 생산비의 증가로 비료ㆍ사료ㆍ농약 등 필수농자재의 급격한 상승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농업인의 경영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급망 위험으로 비료ㆍ사료ㆍ농약 등 필수농자재의 가격상승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의 수입ㆍ유통ㆍ판매 가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 보장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비료, 사료, 농약 값이 오를 때 나라가 가격을 조사하고 경영 안정 정책을 세워줄 근거가 생겨요.
수입, 유통, 판매 가격이 나라의 실태조사 대상이 돼요.
조사와 정책 시행에 들어가는 예산과 인력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