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유튜브 같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으로 시사 뉴스나 논평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에 넣는 법이에요. 명예훼손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 서비스를 상대로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게시자 정보를 받아 상대를 특정할 수 있게 돼요. 다만 어떤 표현을 피해로 볼지, 게시자 정보를 어디까지 넘길지는 표현의 자유와 함께 따져봐야 할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디어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등에 관한 시사적인 보도 및 논평을 제공하는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의 이용이 급증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로 인해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나 악의적인 비방 등 인격권 침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해당 서비스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대상에 명시적으로 포섭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나아가 조정신청 시에도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 게재자의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어 신청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 또한 언론의 보도, 게시, 매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정보’와 달리 인격권 등의 피해구제와 언론의 자유 보장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함. 따라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대하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조정 신청 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 이에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를 현행법상 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으로 포섭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 게재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망상의 언론보도등에 의한 피해구제에 대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는 원칙을 명문화하도록 함(안 제2조, 제5조, 제14조 및 제18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조정 대상에 명시되지 않아 신청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조정 신청 과정에서 본인 정보가 신청자에게 제공될 수 있고,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대상이 돼요.
조정 신청이 있을 때 게시자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