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민등록과 관련된 여러 절차를 바꾸는 법이에요.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새로 만들 때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외국인도 전입세대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 정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만들거나 쓰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넣어요.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은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으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여전히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여 개선이 필요하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또한,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 민원 신청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2018헌마456 등 병합)에 따라 선거기간 중 실명확인 관련 주민등록법 조항을 정비하고, 주민등록 진위확인 서비스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위ㆍ변조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제작ㆍ판매하는 자에 대해 현행법상 처벌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관련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민등록증을 새로 만들 때도 사는 동네가 아닌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어요.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돼요.
당사자 신청이나 공무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름 전체 대신 성만 표기돼요. 그만큼 거주자 이름 노출은 줄지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도 줄어요.
전자서명 외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어요.
처벌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