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대학 교수 같은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 지금은 임기 동안 휴직했다가 나중에 학교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자리를 그만두도록(사직) 바꾸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교수 등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휴직되도록 함. 그런데,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확보와 직무 전념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당선되는 경우 국회의원의 사례와 같이 사직하도록 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는 경우 그 직에서 사임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3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방의원에 당선되면 휴직이 아니라 교수직을 그만두어야 해요. 직무에 전념하게 하려는 취지라는 지적에서 나왔고, 대신 임기가 끝나도 자동으로 돌아갈 자리는 없어요.
직접 적용되는 의무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